. 출생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함.
.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.
.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한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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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명용 한자의 범위(9389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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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호적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.
.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. (1800字 )
. 인명용 추가 한자(1991~2003년 : 3079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05년 : 159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07년 : 113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12년 : 610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16년 : 2381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20년 : 177자)
. 인명용 추가 한자(2024년 : 1070자)
  . 인명용 한자 합계(2024년 : 9389자)
. 본 사이트에서는 최근까지의 인명용 한자 모두(9389자)를 적용중임
(이름풀이 메뉴의 한자 리스트로 적용한자 확인 가능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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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그러나 첫소리(초성)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
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
ㅇ 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.
(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. 주)
예 : 이름이 秀蓮(수련)인 경우 "蓮(련)"의 한글음을 "연" 또는 "련" 중 어느 한 가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(대법원 호적 선례집 4-34, 4-35 두음법칙과 무관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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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동자 . 속자 . 약자는 ( )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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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인명용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
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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